뉴스 플래시 | 새로운 재택근무 제도 - 2021년 12월 6일 법률 제8321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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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월 2022

3세 이하의 자녀(특정 조건에 따라 최대 8세까지 연장 가능)를 둔 직원은 수행되는 활동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통신 및 장비 비용 증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 근무 시간 외 근로자의 휴식권을 존중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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