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0일, 장관령 번호. 272/2023이 관보에 게재되어 장관 명령 번호 54/2011을 두 번째로 수정했습니다. 54/2011, 1월 28일을 개정하여 건물 설명 및 소유자 신원에 대한 인증되지 않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간소화된 건물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1월 28일의 조례 54/2011은 온라인으로 간소화된 건물 정보를 얻기 위해 각 건물에 대해 €6.00(6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23년 9월 1일에 발효되는 2023년 8월 30일자 조례 제272/2023호 공표에 따라, 각 건물이 온라인으로 간소화된 토지 정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1.00(1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포타리아 번호 272/2023 | DR(diariodarepublica.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