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12조 제1호 b), iii)의 위헌성 (TC 판단 번호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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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7월 2021

2019년 4월 9일 법률 제93/2019호에 의해 시행된 노동법 개정으로 112조의 문구가 변경되었으며, 이제 1(b)(iii)항에서 "[i]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첫 직장을 구하거나 장기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경우 시용 기간은 (...) 18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5명의 국회의원 발의에 따라 해당 조항과 노동법 제142조 및 제502조 제1항 (b)(ii)의 합헌성에 대한 추상적 검토를 요청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 위헌성 검토 및 위헌 선언을 요청하는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번호. 318/2021에 따라, 앞서 언급한 노동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iii)이 이전에 다른 사용자로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강행규정으로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검토 대상인 다른 법령과 관련해서는 위헌 선언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로 노동법 112조 1항 (b)(iii)는 위헌을 이유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노동법 제112조 제1호 b), iii) 항에 포함된 규칙의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위헌성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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